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15. 23:2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읍 탑 골 길 71에 있는 태안군 법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23:45 경 태안군 법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0 경 충남 서산 경찰서 1 층 출입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해자 D 과의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