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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에 있는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87세)를 위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2. 21. 05:25경 두 개 내 손상으로 인한 기관지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중 사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첨부)

1. H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경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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