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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16가단13303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중구 M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용역업체였던 자이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2009. 2. 21.경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쇼핑몰의 신축사업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08. 9. 1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아 2009. 7.경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2009. 5. 12.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 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O은 이 사건 쇼핑몰을 관리해오던 중 N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아 2011. 4. 22.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등록하였고, 2013. 9. 4. 입점상인들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11. 14. 피고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O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계약금액 월 215,990,000원, 계약기간 2010. 11. 14.부터 2012. 11.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쇼핑몰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2012. 11. 9. 계약금액 월 254,973,000원, 계약기간 2012. 11. 14.부터 2014. 11. 13.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인수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 2. 28.자(갑: 피고, 을: 피고 인수참가인) 제1조(목적) 을은 갑에게 2011.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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