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8가단59954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T에 위치한 지하 7 층, 지상 16 층 건물인 ‘U’(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고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경 설립되었는바, 구 유통산업발전 법 (2017. 10. 31. 법률 제 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유통산업발전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 특별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2013. 9. 4. 서울 특별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피고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쇼핑몰 내에 위치한 별지 소유 구좌( 소유 점포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구분 소유자들 로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내지 9, 14, 15, 26, 2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8,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 유통산업발전 법 제 12조 제 2 항 제 2호 가목의 입 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 2009. 5. 12. 설립 등기를 마쳤음에도 설립되기 전인 2008. 9. 16.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가 받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권한을 참칭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비를 부과 ㆍ 징수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 비 부과ㆍ징수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인 비용 분담률 표가 이 사건 쇼핑몰의 입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