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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181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56,320원 및 그 중 13,949,120원에 대하여 2016.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F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제5층 I호, G호, H호, J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각 점포는 해당 호수로 특정하고, 위 점포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나.

관리단 규약의 내용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2. 21.경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관리단 : F 쇼핑몰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10. 관리주체 : 관리인 및 관리인이 쇼핑몰의 자가관리를 하거나 위탁하여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 13. 운영위원회 :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하였거나,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모든 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4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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