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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5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D 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의 영업용 트럭인 F 차량이 지 입되어 있는 G를 인수한 후, 위 ㈜D 의 본점이 충청북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충북 번호판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 차량의 명의 자인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대 ㆍ 폐차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 트럭에 대하여 자가용 번호판을 교부 받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번호판을 피해 자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수원시 팔달구 I 빌딩 2 층 2301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D 본점이 충북에 있어 자동차 번호판을 충북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있던 ‘ 대 ㆍ 폐차 동의서’ 의 ‘ 수탁 차 주명 : H ( 인)’ 란에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 받을 때 함께 넘겨받은 H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되 ‘ 차량번호’ 란 은 공란으로 놓아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오후 경 충북 보은 군으로부터 ㈜D 가 양수한 화물자동차 번호를 통지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작성한 대ㆍ폐차동의서의 ‘ 차량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대ㆍ폐차동의서 1 장을 위조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ㆍ폐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충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모사 전송을 통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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