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 남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을 양도해 주겠다.
우선 번호판 1개당 500만 원을 주고, 후에 1개당 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구할 수 있는 일부 진개덤프용 혹은 압롤트럭용 영업용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으로 대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0. 6. 14.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개덤프용” 번호판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2010. 10. 21.경 국토해양부의 대ㆍ폐차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어 “압롤트럭용” 번호판에서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⑴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하여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