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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0: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20:45경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17 성화오류골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좌회전, 유턴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행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 운행의 I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무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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