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20:37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 야 나 홍대매장으로 갈게, 일 끝나고 없으면 진짜 밤새 거기 앞에 있을 거야 내일, 나 나올 때까지 일단 차단 풀고 얘기하자, 없으면 집으로 갈 거야 모텔 가지마, 차단 풀어 제발, 풀어라 야 진짜 나도 그만하고 싶다, 일단 끝나자마자 홍대매장 갈게, 기다려 택시 타고 갈게”라는 내용의 E 송금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 00:0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