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1. 27. 2019당12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C 발명의 청구범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10호증)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20. 6. 3. 2020정23 심결로 정정된 정정사항 정정심결은 “하부차폐판이 하측 힌지부재의 상부차폐판과 돌기 사이로 삽입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정정 전 권리범위는 힌지결합부 상단에 형성되는 돌기가 ’양 힌지결합부 모두에‘ 형성되는 것 이외에 ’일측‘ 또는 ’타측‘ 힌지결합부 한 군데만 형성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데, 정정으로 힌지결합부 앞에 ’각각의‘라는 표현을 추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돌기가 양 한지결합부 모두에 각각 형성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결국 이 건 정정사항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은 밑줄로 구분한다
) 【청구항 1】 다수의 슬래트(18)를 상하로 결속시켜 이루어지며 일측에 개구부가 형성된 셔터판(20)과, 다수의 슬래트(18)를 상하로 결속시켜 이루어지며 상기 셔터판(20)의 개구부를 회동개폐하는 비상도어(21)를 포함하는 방화셔터에서, 일측이 상기 셔터판(20)의 슬래트(18)에 결합되며 타측에 힌지핀(17)이 구비된 제1힌지편(40)과, 일측이 상기 비상도어(21)의 슬래트(18)에 결합되며 타측이 상기 제1힌지편(40)의 힌지핀(17)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제2힌지편(50)으로 구성된 방화셔터용 비상도어의 힌지부재(3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힌지편(40, 50)은 슬래트(18)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판(41, 51)과, 이 고정판(41, 51)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호 힌지결합되는 힌지결합부(42, 52)와, 이 힌지결합부(42, 52)의 상단 및 하단에서 고정판(41, 51 과 평행하게 돌출 형성된 상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