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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3 2016허286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공의 내부에 작동봉이 삽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삽입되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삽입되는’의 오기로 보이므로 바르게 고쳐 기재한다.

이하 같다.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일측에 삽입되고 일측이 관통된 슬롯이 형성된 손잡이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봉의 일측 끝단에 구성되고 외주면으로 돌출 구성된 수직플랜지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손잡이의 슬롯 부근의 외주면에 일단이 손잡이 몸체와 일체형으로 구성되고, 타측이 외부로 돌출되고 중앙이 관통되어 있는 고정레버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레버에 중간부가 힌지 고정되고 일측이 손잡이 외부로 형성되는 상부작동레버와, 타측이 손잡이 내부에 구성되어 상기 수직플랜지를 접촉하는 하부작동레버로 구성된 작동레버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몸체의 타측 끝단의 외경 양측에 고정되는 결합홈이 구성되고 상기 결합홈의 끝단에 결합홈과 일체형으로 결합홈보다 작은 폭으로 관통된 지지장홈이 구성된 지지편이 더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힌지공을 중심으로 절곡되어 일측에는 관통된 집게장공이 형성된 작동편과, 타측에는 중간부가 절곡된 상부집게편으로 구성된 집게편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작동봉의 타측 끝단과 상기 집게장공 및 상기 지지장홈이 동시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작동봉의 작동에 의하여 상기 힌지가 집게장공 및 지지장홈에서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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