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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9 2020허380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피고는 2020. 4. 6.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리의 일부를 이전등록하였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F/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발디딤을 위한 작업발판(10)과, 상기 작업발판(10)의 저면 양쪽에 각각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다리(30)(30a)와, 상기 다리가 각각 작업발판의 저면에 접힘 및 전개 상태에서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첩수단(100)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절첩수단(100)이, 일측이 양쪽의 상기 다리(30)(30a)에 각각 회동 가능하도록 힌지(112) 결합되고, 타측에 축홀(114) 및 끝단부에 잠금홈(116)이 길이방향을 따라 개방되게 형성되는 제1접힘바(1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일단이 상기 작업발판(10)의 양쪽 저면에 각각 회동 가능하도록 힌지(122) 결합되고, 타단에 상기 제1접힘바(110)의 축홀(114)과 회전축(130)을 통해 결합되도록 축홀(124)이 형성되며, 상기 축홀(124)과 인접한 위치에 안내홀(126)이 형성되는 제2접힘바(1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2접힘바(120)의 안내홀(126)에 이동 가능하게 결합되며 일단에 버튼(142)이 구비되고 너트(144)로 걸림 고정되는 이동바(146), 상기 이동바(146)를 감싸며 슬라이드 가능하게 결합되고 외측에 상기 안내홀 중 한 쪽 안내홀의 양쪽에 형성되는 가이드홈(127)에 끼워맞춤되면서 걸림되는 양쪽 잠금돌기(149)가 형성되는 잠금몸체(148), 상기 제2접힘바(120)의 내벽과 상기 잠금몸체(148)에 지지되어 상기 잠금돌기(149)가 상기 잠금홈(116)에 선택적으로 끼워맞춤되도록 복귀시키는 복원스프링(145)으로 이루어진 잠금구(1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제1접힘바(110 의 일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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