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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8 2014허390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제설차량 전방에 장착되는 제설삽 하부에 분리되어 회전되는 삽날을 구비하고, 상기 삽날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되는 완충장치에 있어서, 제설삽(1) 하부에 길이를 갖는 접철식 힌지결합부(10)를 구비하고, 상기 힌지결합부(10)와 결합되며 복수로 등분되는 회전프레임(20)과 상기 각각의 회전프레임(20) 후면부 중심에서 길이를 갖게 돌출되며, 상향되는 경사를 지니고, 그 끝단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베어링(31)을 구비한 베어링 고정부(30) 및 상기 제설삽(1) 후면에 폭을 가지게 돌출되어 상하로 길이 가지며, 각각 하부측 상기 베어링 고정부(30)의 상측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스프링 고정부(40)를 구비하고, 상기 스프링 고정부(40) 상측에 좌우로 관통되는 고정축(51)을 통해 고정되는 판 스프링(50)과 상기 각각의 스프링 고정부(40) 일측에 탄성 조절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판 스프링(50)의 탄성력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조절수단은 상기 스프링 고정부(40)의 양측을 연결하는 조절판(41)을 구비하고, 상기 조절판(41) 중심에 나사홀(42)을 형성하여 관통볼트(43)와 결합되며, 상기 관통볼트(43)의 끝단이 상기 판 스프링(50)의 일면을 누르게 구성되어 상기 관통볼트(43)를 조이거나 풀어서 상기 판 스프링(50)의 탄성력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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