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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9,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년 경 E 시청에 전기 직 기능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E 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2017. 7. 경부터 현재까지 E 시 F 도서관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6 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내연 녀이고, G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H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 ㆍ 판매업체인 ㈜J( 이하 ‘J’ 라고 부름) 조명 사업부 특 판 2 과 과장이고, K은 L 소재 산업안전용품 판매업체인 ‘M’ 의 운영자이고, N은 LED 판매업체 O의 영업 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들은 2016. 2. 경 P에 있는 ‘Q 식당 ’에서 위 H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H에게 “J 의 제품을 E 시 관급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4. 경 J 와 ‘ 에이전트 계약’ 을 체결하여 위 수수료를 정상적인 영업 대행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J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을 때 사용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R)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J로부터 2016. 3. 25.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E 시 관급 공사 수수료 210,99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9. 29.까지 J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21,452원( 피고인 B은 순번 5를 제외한 31,275,906원) 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요구

가. K에 대한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7. 1. 26. L, 106호에 있는 산업안전용품 판매업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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