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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660,28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현재까지 B에 있는 C 지방 검찰청( 이하 ‘C’) 총무과 소속 8 급 공업 서기로 임용되어 재직하면서 C의 청사시설 관리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식투자 거래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청사시설 공사 및 자재 납품 계약을 발주 받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공사 및 자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C의 공사 및 자재 납품계약을 발주시켜 주고 이들 로부터 차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가의 시설관리 및 공사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LED 조명교체 공사 진행 경과 법무부는 2016년부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대검찰청에 배정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산하 검찰청에서 교체해야 할 조명으로 저가의 형광등 타입 LED 조명이 아닌 고가의 면 조명 타입의 LED 조명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면 조명 타입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하여는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하였으므로, 그 재료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조명 1개 당 예산을 95,00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대검찰청 산하 59개 검찰청의 조명교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책정하여 배정하였고, C은 대검찰청으로부터 LED 조명교체 예산으로 총 4억 3천만 원을 배정 받았다.

C LED 조명교체 사업을 담당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ED 조명교체 예산이 배정되자, 고가의 LED 면 조명 방식이 아닌,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형광등 타입의 저가 LED 조명을 구매한 후,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LED 조명 구입비 및 설치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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