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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이 입증되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 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2:55 경 구리시 D 건물 B 동 404호 소재 E 교회에서, 사실은 F 교회 섭외부장인 피해자 M이 H 교회 목사인 N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 전화기로 네이버 카페인 ‘J '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 강릉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병원 침대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 어제 F가 H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섭외부장 W 3명이 폭행을 해서 어제 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 청년을 몸으로 지키려 다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고 허리 몸 전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입원해서 정밀 진료와 관찰이 요하고 오랜 시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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