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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1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C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및 피고인의 전반적인 설교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 피해자와 E이 불법적으로 교회 예금을 자신들의 관리 권한 아래 두었다’ 는 것일 뿐 교회 예금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거나 교회 예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교회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 교회의 분열을 막는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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