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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2:55 경 구리시 D 건물 B 동 404호에 있는 E 교회에서, 사실은 F 교회 섭외부장인 피해자 G이 H 교회 목사인 I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카페인 ‘J '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 강릉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병원 침대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 어제 F가 H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섭외부장 G 3명이 폭행을 해서 어제 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 청년을 몸으로 지키려 다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고 허리 몸 전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입원해서 정밀 진료와 관찰이 요하고 오랜 시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게시 글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K 교회로 인한 피해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위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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