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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4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교회’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종교단체 소속 원로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B 교회’ 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9. 10. 13.자 총회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은 F로부터 청탁을 받아 올린 글이 아님에도, 주일예배시간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로 "노회 게시판에 장문의 허위사실 교회 비방하고 목회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누구 명의로 올렸는가 하면 C라는 사람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추적한 결과 배후가 다 밝혀졌습니다. 명명백백히 F가 모 씨에게 전달했고 이 모씨가 C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C 명의로 총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이겁니다. 허위사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회에서 정당한 불법,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렸기 때문에 삭제, 차단시켰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교회가 아무 관계도 없고 연관도 없는 사람이 왜 이 악의에 찬 글을 올리겠습니까 모종의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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