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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영천시 F 임야 495㎡ 중 66㎡, G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하자나 문제점 발생시 E과 중개인 D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해두었다.

나. 원고는 2011. 2. 28. E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3,000,000원을, 2011. 3. 3. 나머지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3.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G 임야 및 위 F 임야 중 66/49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인 E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적어도 3년 안에 시가가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하며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인 13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된 등기이전비용 6,573,400원 등 합계 136,573,4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의 경우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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