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처로서 위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8. 3. 16:57경 자신의 처 F가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수금을 한 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31번 국도 신병교육대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I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F가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업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춘천시 퇴계농공로9, 6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누락한 채 ‘졸음운전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재해경위서를 포함한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2. 1.경부터 2010. 8. 4.경까지 휴업급여 21,168,880원, 장해급여 28,910,720원, 요양급여 47,862,380원 합계 97,941,9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판결문 등 첨부)
1. 조사복명서(2차)
1. 보험급여원부, 판결문 사본, 재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