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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07 2019노1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재신청 등의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J 측의 지시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직접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E, G 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함) 제127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구 산재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은 처벌대상을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E, G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7. 3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공모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

A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이 문제되었는바, 피고인들은 A의 재심사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최초 요양급여신청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예비음모 혹은 미수에 불과하다.

다) 산업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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