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C 2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촌 처남으로 B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26.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게 되자 B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실은 B이 피고인 A이 다치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G이 피고인 A을 다쳤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H과 I이 피고인 A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며 노무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0. 11. 23.경 피고인 A이 건축주 G의 다가구신축공사현장에서 슬라브 작업용 철근을 운반하던 중 웅덩이에 미끌어져 넘어지면서 허리 다쳤는데, 목격자는 B이고, 확인자는 건축주 G이다
'라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0. 11. 29.경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제출하고, 2010. 12. 10.경 위 안양지사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0. 12.경 H, I 등이 A과 함께 일용노무비를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위 안양지사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까지 진료비, 약제비, 요양비 등 명목으로 보험급여 합계 2,178,0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관련 서류(안양시 K 주택 신축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