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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07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로 보고,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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