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80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