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40.80㎡를 인도하고,
나. 1,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사유 : 주문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구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그 다음날인 2017. 11. 12.부터 지급 하는 것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