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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40.80㎡를 인도하고,

나. 1,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사유 : 주문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구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그 다음날인 2017. 11. 12.부터 지급 하는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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