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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87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12,625원 및 그 중 14,899,150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피고...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66,112,625원 및 그 중 한국전력공사 관련 구상원금 14,899,15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각 소장 송달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8. 16.까지, 피고 B은 2016. 5. 11.까지 연 9%의 약정비율에 의한, 전남 무안군 관련 구상원금 51,14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각 소장 송달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8. 16.까지, 피고 B은 2016. 5. 11.까지 각 연 6%의 약정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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