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43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