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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7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W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돈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추징도 몰수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년 3월경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4. 5.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추징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W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 A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그 평등 분할액 1,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2,000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는 'B가 T의 W로부터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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