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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3 2019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위 사우나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21세)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사우나에서, 안마의자 위에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4. 26. 22:03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자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장가도 간다. 고추가 커야 장가를 가지. 고추를 보여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안에 소변을 보게 되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뱉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사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7)

1. 내사보고(피해신고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 사우나 찜질방 사진 첨부)

1. 문자사진, 주민등록증사진(피해자), 복지카드사진(피해자), 피혐의자차량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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