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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9.1.선고 2017누44376 판결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사건

2017누44376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9741 판결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20.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6-139호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예산과 결산를"을 "예산과 결산을"로 정정하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아. 징계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6. 1.29.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1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교원인사규정 제30조(외부 겸직) 위반

- 총장의 허가 없이 장기간 D의 이사로 재직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영리활동

- D의 연구책임자로서 다수의 연구 용역 수행

나.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 11년 간 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여 회

사 내의 모든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육 지도 연구에 소홀하고, 소속 학

과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2. 징계양정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적용한 별표 ‘징계양정 기준’

1) 1.가.항: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제8호) - 파면·해임

2) 1.나.항: ①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1호) - 파

면, ②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제3

호) - 파면·해임

3) 교원인사규정 제29조(해외여행)를 위반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제1호) ~ 해임

나, 기타 정상 참작 사항

1) 2006년경 여제자 성폭력 관련 민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점

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물론 윤리경영담당관 등에게 막말 수준의 말을 한 점

3) 공간위원회의 공간 배정결정에 불응해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수

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헌법 제22조 제1항 규정된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를 본업으로 하는 교수의 신분, 즉 교수직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②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년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수가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 ·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는 교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우리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에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로써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같은 법 제64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와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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