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2.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시에 있는 땅을 매각하여 2차 보상금 33억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당신 집을 지어 줄 테니 우선 자재를 구입하게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땅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재구입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설 명절이라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