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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단2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B은 익산시 D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주)B은 2015. 1. 28.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인 익산시 D 소재 8,123㎡를 1,280,780,2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주)B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3.경 (주)B 소유인 위 산업용지를 (주)동서로부터 4,150,400,000원을 받고 (주)동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법 적용 여부 ⑴ 피고인 E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익산시 D 소재 8,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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