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9. 7. 1.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평동산업단지 내 E 공장용지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후, 2010. 7. 2.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공장규모 내역 : 공장부지 면적 16,513.7㎡, 제조시설 면적 5556.1㎡, 부대시설 면적 729.16㎡)을 마쳤고, 피고인은 2012. 1. 5. D으로부터 주식회사 F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평동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G 주식회사에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시 통지
1. F 인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는 특혜를 받아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것을 기화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데 있는바, 이 사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