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중국 국적의 B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인 C에게 B과 위장결혼할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1. 5. 14:0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B과 C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중국에서 발급받은 미재혼공증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과 C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AX 문서 발송 안내(서울가정법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