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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8고정2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08』

1. 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피시방’의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D의 친구로 위 피시방에 놀러 가 약 15일가량 피시방에 머물며 D과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가 D에게 피시방 운영을 위해 현금 30만 원을 출금해 놓으라며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F)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맡겨 D이 가지고 있다가 D이 2017. 6. 22. 13: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 현금 30만 원을 출금해 오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22. 14:08경 여수시 불상지의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나 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현금인출기에서 인출) 피고인은 2017. 6. 22. 17:14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여수시 미평로 8에 있는 IBK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횡령하여 취득한 피해자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IBK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152』

1.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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