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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12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2019고단400호(병합) 사건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3. 12:30경 창원시마산회원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빌려 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커피 심부름 시킨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D은행 직불카드 1장,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부터 13:3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 도난당한 이후 새롭게 D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20: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D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F조합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9: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마산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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