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0』 피고인은 2013. 6. 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35』
1. 절도 피고인은
가.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을 자신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하면서 피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2013. 9. 11. 오후시간경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는것을 보고 미리 옆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
2013. 9. 11. 오후 시간미상경 제주시 G건물 101호에서 피해자가 탁자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1매를 몰래 빼내 절취하였다.
나. 2013. 9. 12. 오후 시간미상경 제주시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의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30만 원을 인출 절취하였다. 라.
위와 같은 달 17.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김해공항 부근 외환은행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위와 같은 달 19.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불상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1매 및 현금 도합 14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