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월급 200만 원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명함,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배당표, 피의자제출자료(대출여신계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차용 이후 16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고,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2009년경 피고인의 총수입(약 4,100만 원)과 피고인의 처 총수입(약 1억 9,000만 원)에 비추어 변제능력 또한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투자로 1억 원 가량 손해를 보아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D(주)의 비정규 팀장으로 소득이 불규칙하였고 연간 실제 사업소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