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2013 년 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3,400만 원에 관한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데, 피해 자가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면, 위 3,400만 원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 4,100만 원으로는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위 7,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출 일로부터 2년 내에 위 7,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절반 이상을 위 차용 명목과 다르게 주식 매수 금, 여행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본건과 별개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까지 있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변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8.부터 2015. 11. 19. 경까지 피해 자가 대출 받은 합계 7,590만 원 중 7,380만 원을 기존 부채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5. 9. 경 및 2016. 12. 19. 경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 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