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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정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천시 C 소재 ‘D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채무가 6,000,000원이 있는데 한 달에 이자가 200,000원 정도 나간다.

6,00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다 갚고, 2016. 2.까지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반드시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일 수업체,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6,000,000원이 아니라 22,000,000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다가 3-4 년 전부터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본건 차용 무렵에는 순수익이 800,000여원도 되지 않아 월세를 제하고 나면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 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술도 사야 되고, 카드 빚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번 추석 전에는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일 수업체,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6,000,000원이 아니라 22,000,000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다가 3-4 년 전부터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본건 차용 무렵에는 순수익이 800,000여원도 되지 않아 월세를 제하고 나면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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