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91 선학교 앞 도로를 남동공단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선학 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34 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 및 혈 복강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