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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중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44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 부 타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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