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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도 12월 임금 5,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621,01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89,327,40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및 위임장 등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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