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5,717,41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0,8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417,37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약정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