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소촌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라아파트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순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수지 손가락뼈사이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신경얼기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H), 각 진단서(D), 각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