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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소촌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라아파트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순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수지 손가락뼈사이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신경얼기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H), 각 진단서(D), 각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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