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908번 지방도를 복동사거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및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7. 21: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