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908번 지방도를 복동사거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및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7. 21: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