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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7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보성읍 봉 산리에 있는 국도 18호 온수 교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 설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보서

1. 피해자 C 진단서 2부, 피해자 E 진단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결과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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