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2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에 있는 서편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령리에 있는 정원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78』 피고인은 2015. 5.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성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