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22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3. 5. C과 혼인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말경부터 A과 교제하고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26. 22:0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피고인은 2012. 9. 23. 22:0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마.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총 5회에 걸쳐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마.

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